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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버트 Trimble 미국 법학자

로버트 Trimble 미국 법학자
로버트 Trimble 미국 법학자
Anonim

Robert Trimble (1777 년 미국 버지니아 오거스타 카운티에서 태어남, 1828 년 8 월 25 일, 파리, 켄터키), 미국 대법원 판사 (1826-28).

Trimble은 켄터키 국경에서 자랐고 1803 년에 변호사로 입학하면서 사법을 공부했습니다. 1807 년에 항소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지만 2 년 후 사법 관행에 대한 몇 가지 후속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법 실로 돌아 왔습니다.. 1813 년에 그는 지방 검사가되었고 1817 년에 제임스 매디슨 (James Madison) 대통령에 의해 켄터키 주 연방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1826 년 미 대법원에 임명 될 때까지 그 직책을 역임했습니다. 그는 민족 주의적 견해 때문에 의회 대표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었다. Trimble은 거의 항상 헌법 문제에 관해 Marshall과 편견을 맺고,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주법에 대한 연방의 지배력을지지합니다. 그러나 그는 Ogden v. Saunders에서 Marshall과는 달랐으며, 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대다수에 대해 Trimble은 주 파산법이 해당 주 시민들 간의 향후 계약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.